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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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설명

  •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

지원대상

  •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관내 주거취약계층
  • 1순위: 최저주거기준 시설미달가구 및 쪽방, 다자녀가구,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

※ 최저주거기준 시설미달가구: 재래식 화장실 사용, 입식부엌‧목욕(온수시설) 미설치

  • 2순위: 집수리가 현저히 필요한 가구

【 지원 제외대상 】

– 최근 3년(사업연도 기준) 내 집수리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가구

(기타 유사사업(행정‧사회복지기관) 포함)

– 공공임대주택(건설‧매입‧임차형), 무허가‧불법개조주택 등

– 대수선을 요하는 공사

– 현장실사를 통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구

지원내용

  • 경보수‧중보수 범위 내 수선공사 지원(가구당 500만원 내)
  • 입식부엌‧욕실개량, 창호교체, 단열공사, 싱크대 교체 등

추진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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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
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(031-280-634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