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자동 수원휴먼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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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설명

  •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수원형 공공임대주택 공급·제공
  • 수원휴먼주택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 제고 및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연계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시 매입임대주택(정자2동 소재)제공‧지원

지원대상

  • 2년 이상 연속하여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수 1인 이상 가구(입주자 선정 현재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)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주거취약계층 가구
  • 주거취약계층, 청년, 신혼부부 등

지원대상 선정기준

  • 수원시 수원휴먼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, 동일 점수인 경우 수원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, 가점(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,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)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자 선정
  • 1순위: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30% 이상인 경우, 고령자, 장애인, 아동복지시설 퇴소자
  • 2순위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% 이하, 또는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
  • 수원시 수원휴먼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, 동일 점수인 경우 수원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, 가점(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,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)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자 선정
  • 1순위: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30% 이상인 경우, 고령자, 장애인, 아동복지시설 퇴소자
  • 2순위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% 이하, 또는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

지원기간

  • 임대기간 2년, 9회 연장 가능(최대 20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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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
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(031-280-634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