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취약계층 클린서비스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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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설명

  •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

지원대상

  • 주거생활(위생)환경이 열악한 주거취약계층(기준중위소득 75% 이하)

※ 저장강박증 환자, 독거노인, 장애인 가구 등

지원 제외대상

  • 최근 2년(사업연도 기준) 내 행정‧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받은 가구
  • 지원 후 6개월 이내 이사 등을 계획 중인 가구

지원내용

  • 클린서비스(청소, 정리‧수납, 방역 등) 지원 (가구당 100만원 내)

신청방법

  •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에서 신청

추진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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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
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(031-280-6341)